[회신]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갑”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을”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을”사업자는 당해 재화를 보세구역외의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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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조선(주)(이하 “갑”)가 관세청으로부터 관세법상 외국으로 간주되는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바, 국내선주(이하 “을”)와 내수용선박 건조공급계약을 체결하여 1척은 인도하고 나머지 3척은 건조 중에 있으며, 당해 선박 수입신고시 “갑”명의가 아닌 “을”(실수요자)명의로 선박수입신고시 “을”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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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0조 【재화의 수입】 ①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은 동조 각호의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19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 수】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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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0. 8. 1 개정)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4.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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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397, 2001.02.27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재소비46015-156, 2001.06.23 갑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국산자재와 수입자재를 함께 사용하여 제작한 재화를 을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을사업자는 당해 재화를 보세구역외의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