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되어 실제환급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년 제2기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신청을 하였으나, 등록전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받지 못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0%로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아 래 1. 매입세금계산서교부일 및 대금지급일 : 2004.08.13 2. 사업자등록신청일 : 2004.10.19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7, 2004.09.14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건물을 준공하여 그 준공일 (2004.03.20.)에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교부받고 2004.4.20.에 사업자등록하여 환급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 2004년 제1기 확정신고를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이를 등록전 매 입세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가산세의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재화 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와 같은 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