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주가가 소비한 도시가스의 요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2291, 1984.10.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한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12651-2291, 1984.10.29 사업자가 사원용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기의 사용인이 소비한 전력의 요금을 자기부담으로 지급하고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