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15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로 확인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폐업 또는 부도 등으로 연락두절이 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력의 실사용자가 명의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자동이체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전력 공급자인 한국○○공사에 실사용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사용계약서상의 명의변경 없이도 전력을 공급하는 자가 직접 실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 25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 ○ 서삼46015-11474, 2002.08.30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