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3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안에 호두를 넣어 생산한 과실의 혼합물은 면세됨
[회신]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 안에 호두를 넣어 생산한 과실의 혼합물이 관세율표 번호 제081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곶감이나 호두 잣 버섯 등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순박한 농심이라는 회사임. 준비하고 있는 상품 중 곶감호두말이 라고 부르는 상품으로 곶감안에 호두를 넣어 썰어 내는 전통음식을 생산하고자 함. 이렇게 생산한 곶감호두말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등의 범위】(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4. 과실류 : 0813(관세율표번호) :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34,1995.02.04 관세율표 제0810-90호에 분류되는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관세율표 제0813-40호에 분류되는 것 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