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장비의 제작 및 납품을 하고 있는 을회사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음.
- 납기 : △△년 △월△일 갑(을의 거래처를 의미함)의 지정장소에 목적물의 입고
- 금액 : △△백만원
납기라 함은 목적물을 을의 공장에서 자체시운전 완료후 갑의 지정장소에 입고하여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됨을 의미함.
- 계약시 계약금 △△원은 본 계약후 갑은 을에게 지급함.
- 중도금 △△원은 갑이 지정한 자가 본 설비의 현장검수 완료후 갑의 승인을 득한 때에 을에게 지급함. 단, 을은 갑이 지정한 자가 현장검수시 검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사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잔금 △△원의 지급은 갑의 공장 내에서 시운전 기간동안 검수완료후 갑의 승인을 득한 때에 을에게 지급함.
○ 계약서상 계약일로부터 납기일까지의 기간은 6개월미만이며 상기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완성도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검수조건부판매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000. 12. 29.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127, 1999.04.16]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서면3팀-326, 2005.03.08]
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의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1127, 1999.4.16. ; 간세1235-2998, 1977.9.8. ; 국심2000중439, 2000.7.1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간세1235-2998, 1977.9.8.)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