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실제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광고대행사로부터 사후에 보전 받는 경우 명령위임 고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형할인매장이 할인쿠폰이나 멤버쉽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 주류를 실제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광고대행사로부터 사후에 보전 받는 경우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07.08.01.국세청고시 제2007-22호)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경품행사대상
소비자에게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판매하지만 광고대행사로부터 정산 받은 금액을 가산하여 매출 및 매출부가세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금액이 당사의 구입가액보다 높은 경우 고시 개정안에 위배되는지 여부.
(예) 도매업자로부터 11,000원(부가세 포함)에 구입, 할인판매가 10,100원(부가세 포함), 광고대행사로부터 정산 받는 금액 1,000원을 매출 및 매출부가세 신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7-22호, 2007.08.01)
3. 대형할인매장, 농ㆍ수ㆍ신협매장, 공무원 연금매점, 백화점, 편의점 등 의제판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함에 있어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007.8.1. 신설)
가.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 제공을 요청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되며,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주류를 실제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품질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다. 주류공급자와 담합에 의해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고 주류는 추후에 공급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해당 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