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0
특례규정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를【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기자재로서 동 특례규정 제3조 (별표 2)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수입업자가 면세사업자인 축산업자에게 수입 광물성 단미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와 2005년 시행예정인 악취방지법에 따라 축산업 영위 시 발생되는 악취 등 축사 내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급되는 물품 중 시설자재가 아닌 소모성 제품을 수입하여 당해 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4028, 2000.12.1 【질의】 당조합 경제사업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 의한 단미사 료를 도․소매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단미사료를 직접 수입하여 일반 양축농가, 영세 율적용대상법인(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참조), 일반 사업자에 공급하고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 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 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하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