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만치료 등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0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 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수입(통관)하지 않은 주류를 보세구역 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자가 주류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2조 및 기존의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6-11064,2001.05.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외국으로부터 주류(공업용 에틸알코올)를 구입한 자가 국내반입(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내에서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주류를 판매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 (1999. 12. 28 개정)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제도46016-11064,2001.05.12】 공업용 에틸알콜은 주세법에 규정된 주정에 해당되며, 동 주정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가. 공업용 알콜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 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 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 나. 수입자 본인의 제조장내에서 제품(주정 또는 주류제외) 생산에 직접 투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 실수요자 증명을 발급받아 세관장에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며, 다. 재판매 목적으로 공업용 알콜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에 규정된 주정 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거래처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제출받아 음용이 불가하도록 관할세무서장이 변성조치한 후에 출고(판매)가 가능한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