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 건물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153, 2005.11.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2153, 2005.11.28.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하생략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002.9.27. 오피스텔을 원룸용도로 임대사업 개시함. 당시에는 오피스텔임대는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원룸취득분 매입세액 공제받음. 2003.2.18. 이후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규 변경(단, 2003.2.17.이전에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의 공급규정 적용배제)되어 질의일 현재까지 일반과세사업자인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면세수입금액신고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를 매번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번거로워 질의일 시점에서 면세사업자로 유형전환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153, 2005.11.28.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면세범위 등』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11351, 2003.8.23. ; 서면3팀-177, 2004.2.5. ; 부가46015-15, 1995.1.5. ; 부가46015-2049, 1997.9.4. ; 부가22601-507, 1985.3.19. ; 부가46015-390, 1997.2.21.)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