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09, 2000.05.20. ; 부가46015-23,1997.01.06. ; 서면3팀-2020, 2004.10.02)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OO빌딩 관리를 맡고 있는 자로서 OO빌딩과 관련된 업체로는 빌딩 내에 입주해
있는 20여개의 입주업체(A), 입주업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번영회(B), 빌딩의 관리용역업체(C), 외적인 업체로는 한전이나 대행업체 등이 있음.
코스모스빌딩 번영회(B)가 비영리단체로써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
물 관리용역업체(C)가 한전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관리용역업체는 각 입주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이 경우 관리용역업체가 전기요금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다시 입주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위와 같이 관리용역업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
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109, 2000.05.20】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23, 1997.01.0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그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3팀-2020, 2004.10.0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ㆍ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는 것임.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 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
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