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707, 2006.04.13)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9년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각각 70%, 30%를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의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당사는 현재 동일 사업장내에서 조세감면 대상 기술을 수반하는 2개의 사업(A사업부부, B사업부)이 있는데 이 중 B사업부를 양도할 예정이며 B사업부는 회사 전체 매출액의 약 30%를 구성하고 있음.
B사업부의 경우도 당사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할 법인에서 양수하여 B사업의 동일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외국법인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이므로 당사가 추진중인 영업양수도는 양수 및 양도 법인 모두의 기술력 확보에 보다 유리할 것임. 현재 두 사업부는 동일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없는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관련자산 및 부채를 모두 양도할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07, 2006.04.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
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