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특정시설의 자유이용권 공급시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8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특정장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자유이용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자유이용권’의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내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유이용권”을 대량으로 할인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