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수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3
외국법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산업용 펌프를 제조․판매 하는 중소기업으로 수출비중이 약 30%를 넘고 있음. 당사의 외국거래처인 A사에서는 펌프의 필수 부품인 전동기를 사급하여 제작하여 줄 것을 요청 함. 즉 A사가 자기나라 전동기 제작회사(B)를 지정하고, 당사에서는 B사의 전동기를 수입하여 부착한 뒤 A사로 수출하는 방식의 거래임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대외무역법상의 ‘수탁가공무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입시 전동기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수출신고시에는 한국에서 제조한 물품 및 용역비에 전동기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금액란에 기재하되 결제금액란에는 실제 결제되는 금액(전동기 불포함 가격)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당사에서는 수입시에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및 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하지만 수입 제반비용 및 수입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므로 수입전동기에 대한 매입회계처리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펌프 완제품 수출시 매출액의 기준이 전동기가 포함된 신고금액이 아니라 불포함된 결제금액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봄. 이 경우 사급된 전동기 수입시 세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세 신고를 하고 매입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전동기 금액을 당사 매입금액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사급된 전동기가 부착된 완성품 수출시 당사의 매출액은 전동기 포함된 가격인지 불포함된 가격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 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 교 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807,1998.04.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8…13을 참조하기 바라며, 다만 이 경우 자재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참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8…13) 5-1-8…13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등의 과세표준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가46015-2041,2000.08.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귀 질의의 경우 수리용역 및 유류)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7,1999.01.20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아 이를 가공해주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용역대가이며 원자재 수입통관시 당해 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