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목적이 아닌 주택 임대업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오피스텔 건물 전체를 구입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구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로서 주택을 임대하던 중 일정시간이 지난(약2년 이내) 후에 각 호실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77, 2004.02.0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3팀-2199, 2006.09.2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332, 1999.02.06】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1-1656, 1990.12.0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판매할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 사실에 의하여라도 부동산매매업을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