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 범위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정비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영수증이나 동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법 제79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정비용역 공급시기에 동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자가 자동차정비 용역제공 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법 제32조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급사업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제외됨)
공급받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또는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 사항(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관련매입세액 등)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면 영수증 교부의무자는 신용카드 결제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바, 여기서 자동차 수리업(정비공장)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수증(신용카드전표)도 교부가능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용카드전표발행시 세액공제가능 그리고 당해 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를 질의함. 단, 신용카드는 단순 결제용이 아니라 매출시점시 결제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 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법인을 제외 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2504,2004.12.09 1. 난방기, 히터, 디지털카메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난방기 등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당해 소매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당해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당해 난방기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최종소비자에게 당해 난방기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를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733,1996.04.18 자동차정비업 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 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하략) 이 경우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은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 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인 것임 ○ 부가46015-1989,2000.08.16 자동차종합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당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차량정비 용역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140,2000.05.23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재받으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438, 2004.03.0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하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