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국고보조금의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7
제작비의 일부를 국가 등으로부터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갑)가 반도체 칩을 제작하여 발주자(을)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제작비의 일부를 국가 등으로부터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도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발주자인 "A“사로부터 반도체 칩 제작의뢰를 받아 이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제작비의 50%은 발주자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제작비의 50%만 해당하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0280, 2002.02.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재화(천연가스)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