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착오로 폐업 신고한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27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이 상속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는 데도 착오로 폐업 신고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상속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143, 2003.1.24.)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피상 속인 이○○은 ○○도 ○○시 ○○구 ○○동 00-1(지하1층, 지상8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27일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년 7월부터 (주) ○○ 토건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4년 제2기 예정신고부터 2005년 제1기 확정신고까지 부가가치세 94,798,254원을 환급받았으며 2005년 5월 준공됨 - 건물 준공후 부동산이 임대가 되지 않고 피상속인 이 ○○ 이 2005년 9월 갑자기 사망 하여 2005년 9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배우자인 김○○이 받았으며, 상속인 김 ○○ 은 2005년 11월 간이과세자인 ○○ 패션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사업장소재지를 상속건물로 이전하여 1층을 사용하고 있음 - 2006년 2월 공사대금문제로 상속인 김 ○○ 과 (주) ○○ 토건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상속 부동산임대업자의 포괄양수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기준일과 상속 인의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기준일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 46015-10143, 2003.01.24 】 【질의】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사업을 폐업신고하고 상속인이 신규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피상속인의 사망 으로 인하여 담보로 설정된 물건의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담보물을 상 속인 즉, 신규사업자를 소유권자로 하여 담보물 제공하기 위함)한 후, 피상속인이 영위 하던 사업의 내용에 변동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폐업 신고에 따라 잔존하는 재화(상속인이 그 재화를 장부계상 및 재고관리를 하고 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는 상속개시후 실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였는지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