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27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회신] ○ 재소비-232, 2003.12.17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 있어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대한주택공사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하여「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사업자에게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232, 2003.12.17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 있어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