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 재소비-232, 2003.12.17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 있어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대한주택공사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하여「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사업자에게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232, 2003.12.17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 있어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