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수 후 기존 빈 장소에 다른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5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과 기 회신사례[부가46015-48, 2000.01.06 외 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사업자가 A거래처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일부어음과 외상으로 거래한 후 A업체의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2005.04.07.) 및 부도(2005.05.13.)가 발생하였으나 당해 부도어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부도확인을 받지 않고 2006. 1.10. 법원의 최종판결시 당사가 받지 못한 어음 및 매출채권 중 50%만 변제해 주기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당해 부도어음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2006.01.18. 받은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2003.12.30. 개정)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002.12.30. 개정)[부칙]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의 2-63의 2-3 【대손세액 공제대상 부도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 영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적용에 있어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므로 제시기간 경과후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으로 본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48, 2000.01.06.】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 내용의 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883, 1998.12.30.】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결과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2136, 1998.09.2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시 당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495, 1999.05.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