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7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공동사업자 1인으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01, 2001.06.20.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과 “을”법인이 각각 70%, 30% 출자하여 아파트신축판매 사업을 개인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위와 같이 개인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을”의 모든 지분을 “갑”이 인수하고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사업자등록도 “갑”의 단독 사업장(A)으로 변경되었음. 질문1.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1인에게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지요? 질문2. 위의 단독 사업장(A)을 “갑”법인에게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 괄적으로 승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901, 2001.06.20.》 출자가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 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공급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A” 또는 “B”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707, 2006.04.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 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396, 2005.12.2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