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가공 무역방식의 영세율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27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 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회신] 국내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 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거래행위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 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중국임가공업체에 위탁가공을 위하여 당사 소유의 원재료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국내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하였으나(통칙 6-15-3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중국 현지에서 임가공 후 당사 사정상 국내사업자 (A)에게 양도하게 되었으며, 국내사업자 (A)는 당사로부터 양수받은 재화를 국내로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와 국내사업자 (A)간에 물품(재화)양도계약 및 대금의 수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면서 물품(재화)양도는 국외(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지 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당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영세율 적용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905, 2005.10.31 】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 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253, 2006.02.07 】 국내사업자(A)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 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거래행위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 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