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가건물 관리용역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3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청소・경비・시설관리용역 등을 위탁받아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청소·경비·시설관리용역 등을 위탁받아 동 용역을 공급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관련 기 질의회신 사례 (부가 46015-2620, 1999.08.31 및 부가46015-1886, 2000.08.05)를 첨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2.탈세제보 및 제보자의 신원보장에 대하여는 국세청 탈세신고센터(☎1577-0330)로 제보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법인사업자로 시설경비 및 시설종합관리를 업종으로 하고 있음. 2007년 5월 부터 강동구 소재 상가건물과 위탁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상가건물을 위탁 관리하고 있음. 상가내에는 상가운영을 하는 번영회(이하 ‘갑’)라는 조직이 있고, 당사는 동 번영회와 도급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음. 문제는 계약시점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갑과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 이유는 동규모의 인근 상가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지 않는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임(현재까지도 납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됨) 당사는 우여곡절 끝에 계약체결을 하고 현재 도급계약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갑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음 당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인원1명을 감축하면서 어렵게 상가관리를 하고 있음. 이 상태로 가면 재계약을 못할 것 같고 계약기간도 제대로 지킬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질의함 [질의] 당사가 정상적으로 세금납부관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확실한 답변을 받고 싶으며 당사가 ‘갑’을 설득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도 자세히 답변해 주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 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886, 2000.08.05】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46015-2620, 1999.08.3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청소·경비 시설관리용역 등을 위탁받아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도 포함)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이후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