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당해 공사의 사업의 범위에 도시철도의 건설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2007.1.1 이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당해 공사의 사업의 범위에 도시철도의 건설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설치조례에 의하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동일하게
지방자치
단체
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하철 운영에 따른 예산을 국비
,
시비를 출자
또는
보조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철 운영과 관련한 각종 시설의 개.보수
및 신.증설등의 건설
공사도
상기 지하철공사와 동일하게 도시철도법에 의거 공사를 발주
하여 시행하고 있음
질의1)
2006.12.30 개정하여 2007.1.1부터 시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
호에 의거
「국세청 홈페이지 2007.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란 영세율
적용관련」에 영세율 적용
기관으로 부산교통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만 명시하여 적용하는 사유는
질의2)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설치조례 제16조(사업) 제3항 및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정관 제62조(사업의 범위) 제3항에 「지하철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과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도시철도법에 의거 건설용역을 발주하여 시행하였을 때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
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
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