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기관 불용물품 처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3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않는 국가기관이 불용처리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국가기관이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불용 결정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① 우리단(국가기관)에서 사용하던 물품(일반자산)을 물품관리법에 의거 불용결정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만약, 상기의 불용물품 매각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우리단에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리(발급여부 등)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