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국가기관이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불용 결정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①
우리단(국가기관)에서 사용하던 물품(일반자산)을 물품관리법에 의거 불용결정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만약, 상기의 불용물품 매각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우리단에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리(발급여부 등)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