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점 위탁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0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당해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등록여부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건축사에 해당하나, 건축사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사무소가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사후 처리방법과 적용되는 가산세(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9, 2004.12.14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107, 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592, 2000.07.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881, 1995.10.1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