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2005. 08. 22)호의 내용을 참고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2005. 08. 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004. 12. 4 신설된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터널 안에 비상시 소화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토록 개정되어 대구지하철공사에서는 운영 중인 지하철 1호선 전 구간에 대하여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공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질의함.
가. 터널내연결송수관설비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영세율을 적용된다면 영세율 적용하지 아니한 ‘05. 8월,’06. 4월 발주된 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수 받을 수 있는 절차
*
도시철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중략)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 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 건설시 수반
되는 용역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
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