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x5. 11. 1 병원 부지를 구입하고 면세사업자(업종/보건업, 병원)로 사업자등록 (3xx- 90- xxxxx)을 교부 받음.
- 지하1층, 지상 5층 건물을 건설대금으로 20x7. 2. 5. 완공되어 건물공사 대금에 대하여 완공 일에 면세사업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아 불공제함.
- 건물 완공 후 20x7. 2월에 5층 건물 중, 지하 1층 일부를 임대하고자 당초 면세 사업자등록증에 과세사업을 추가하려고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면세사업자번 호에 과세사업은 추가가 안 된다고 하여 새로이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 교부
(3xx-06-0xxxx)받음.
나. 질의내용
1. 위와 같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병원건물을 신축․준공하고 건설업자로부터 면세사업자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바 2007. 01. 01 이후 동 병원 건물의 지하1층 일부를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변경된 과세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공제 가능하다면 기존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새로이 과세사업자등록번호로 다시 교부받아 확정 신고 시 첨부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⑥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6.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2007. 2. 28. 신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