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하게 작성(인쇄)된 상품권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나,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에는 환급(공제)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인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하고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인쇄)된 이후 동 상품권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나, 상품권의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백화점에서 사용할 상품권의 인지세를 현금납부 하였으나 인쇄상의 하자로 파손되어 위조, 변조 기능 방지 역할을 할 수 없어 재발행 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원.
○
인지세법 제8조
의 3【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29. 신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기본통칙
인지세법
기본통칙 8-11…3 【현금납부시의 환급범위】
법 제8조의 3 및 영 제1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인지 첩부·소인에 갈음하여 현금납부를 한 경우에 있어서 환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4. 3. 22. 개정)
1.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현금납부한 경우 (2004. 3. 22. 개정)
2. 비과세문서에 오납으로 현금납부한 경우 (2004. 3. 22. 개정)
3. 현금납부하고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당해 과세문서가 작성완료 전(납세의무 성립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 (2004. 3. 22. 개정)
4. 과세문서가 법령의 강제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004. 3.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