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하게 작성(인쇄)된 상품권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나,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에는 환급(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인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하고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인쇄)된 이후 동 상품권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나, 상품권의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품권을 발행하여 시중은행 창구를 통하여 고객에게 당해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인지세를 납부하고 상품권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권디자인 중 일부의 오류가 발견되어 기발행 상품권을 관할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폐기한 후, 상품디자인을 수정하여 기발행 상품권과 동일 권종, 동일 바코드로 재발행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원.
○
인지세법 제8조
의 3【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29. 신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기본통칙
인지세법
기본통칙 8-11…3 【현금납부시의 환급범위】
법 제8조의 3 및 영 제1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인지 첩부·소인에 갈음하여 현금납부를 한 경우에 있어서 환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4. 3. 22. 개정)
1.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현금납부한 경우 (2004. 3. 22. 개정)
2. 비과세문서에 오납으로 현금납부한 경우 (2004. 3. 22. 개정)
3. 현금납부하고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당해 과세문서가 작성완료 전(납세의무 성립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 (2004. 3. 22. 개정)
4. 과세문서가 법령의 강제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004. 3.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