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로 통보받은 도급계약서를 출력하여 산출내역서 및 착수계, 공정표 등을 합철하는 경우 동 합철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수요기관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위탁하고 조달청장으로부터 전자문서로 통보받은 도급계약서를 출력하여 도급계약자로부터 제출받은 산출내역서 및 착수계, 공정표 등을 합철하는 경우 동 합철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조달청에서 계약체결 하는 계약종류 중 물품구매를 제외한 공사, 용역 건의 경우 총액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 후 발주부서에서 전자문서로, 계약체결 통보시 수요부서에서는 계약업체로부터 산출내역서 및 착수계, 공정표, 기타 계약 관련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계약서(전자문서 사본)에 합철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재재산 46014-9, 2000.01.12】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