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신탁부동산을 「부동산관리 ・ 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처분하는 타인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
전 문
[회신]
우선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신탁부동산을 「부동산관리 · 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처분하는 타인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재부가-68, 2006.09.11 ; 재소비-113, 2005.08.31)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2006년 9월 부동산처분 신탁계약 체결》
당사(우선수익자)는 갑법인(위탁자)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상가를 준공하였으나 미회수채권확보의 목적으로 당사, 갑법인, 생보부동산신탁자(수탁자)간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위탁자, 우선수익자, 수탁자 3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우선수익자는 당사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은 위탁자(갑법인)가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 납부 등을 우선 충당한 후 잔액을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기로 되어 있음.
《2007년 08월 31일 변경 부동산 처분신탁계약 체결》
당초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서상 분양가 미만으로 처분시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처분하게끔되어 있으나 변경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서상 분양가 미만으로 우선수익자가 처분할 수 있고 위탁자는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서면 요청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되어 있음.
《질 의》
1. 당초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상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 3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은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등을 선 충당후 나머지 잔액을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기 사실관계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위탁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우선수익자에게 있는지?
2. 변경 부동산처분 신타계약서상 우선수익자가 분양가 미만으로 처분할 수 있고 위탁자는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서면 요청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경우 위탁자가 부동산 물권에 대한 권리의 포기로 보아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부동산 전체 물권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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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부가-68, 2006.09.11】
【질의】
건설회사(시공사)인 당 법인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의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미수금을 대물로서 변제받고 있음. 대물변제 방식은 시행사(위탁자), 신탁회사(수탁자), 당 법인(우선수익자) 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사에서 신탁회사로 대물변제자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음. 차후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당해 재화(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질의 2)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누가하며 공급하는 자는 누구를 기재하는지.
(질의 3)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는 누가하며 신고 및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회신】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공사대금 변제에 있어 당사자간의 「대물변제합의서」에 따라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시공사에 대물변제를 하면서, 대물변제 방식을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시행사(위탁자)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과 같이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질의 2, 3)에 대하여
대물변제 자산의 매각시, 세금계산서의 발행, 공급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ㆍ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질의 1)에 대한 답변내용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함.
【재소비-113, 2005.08.3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