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있어 그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 사항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한 귀질의의 경우에는 〔서삼-46015-10483,2003.03
.21;부가46015-3573,2000.10.23,부가46015-1797,20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주식회사는 2005년 7월에서 12월 사이 전국 지역지사 모집․계약으로 권리(가맹비)금을 300만원~3,50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일반 소비성 모든 제품에는 명시가 되지 않으면 으레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이나 소비자 금액이 측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에서 언급한 A회사 역시 계약당시 계약서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명시, 언급이 전혀 없다가 5개월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니, 계약금의 10%를 송금하는 일방적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질의 〉 계약서상 표기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
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0483,2003.03.21》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 및 유사사례(부가 46015-1797, 2000. 7. 26)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부46015-1797,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46015-3573,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