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1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용역으로 면세됨
[회신]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 1.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구청과 초등학교에 임대를 하는 때로서 당해 임차인이 외국인영어교사 지원사업으로 외국인 영어교사의 잠자리로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학원을 경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때로서 당해 학원강사의 쉼터와 기숙자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의 과세여부 2.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신규 사업자등록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당해 임차인은 회사업무상 거리상의 이유로 밤에는 임차인이 간이 침대를 놓고 잠을 자고 주소지를 전입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의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02. 12. 30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 2004.02.0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부가46015-2290, 1993.09.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