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소유토지에 건립한 기숙사의 소유권을 학교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67, 1996.04.23. 및 부가46015-1364, 1995.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회사는 부동산 임대,관리 및 개발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 B학교법인 소유토지에 학생회관 및 기숙사를 신축하는 학교시설 공동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음. 위 시설 중 학생회관은 학교법인 부담과 책임하에 건립하여 소유하기로 정하고 A회사 역시 자기 부담과 책임으로 기숙사를 건립하여 주고 준공시 기부채납의 대가로 B학교법인으로부터 기숙사의 운영권을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물신축에 대하여 C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불한 후 완공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A회사의 건축비 상당액의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와 당해 회사가 시공회사에 직접 지불한 건축비 상당액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767,1996.04.2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소재 공과대학의 소유토지에 연구용 건물과 기숙사를 건립하여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당해 대학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연구용건물일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는 건물 전체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364,1995.07.2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0129,2001.03.20 귀 질의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급식시설을 신축하여 학교에 무상으로 사용할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