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824, 2005.06.15. ; 부가46015-2183,1995.11.21. ; 부가46015-2356, 1996.11.09)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주차장을 입찰(대상기간 : 06.11.01 ~ 08.10.30)하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시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질의함.
1.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계약은 2006년 하면서 내년 1월부터 기간이 겹치므로 3개월(11월, 12월, 1월) 단
위로 1년에 4분기 납부됨으로 적용시기는 언제부터 되는지 여부
3. 본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시 부동산 임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적법여부를 알려주기 바람.
4. 2006년 1월에 계약하고 1년 연장 계약 단서조항이 있다면 연장계약서에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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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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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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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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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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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
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824, 2005.06.15】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43, 1996.8.21.)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2183, 1995.11.2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356, 1996.11.09】
일반과세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
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