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를 얇게 썰어 설탕에 절임가공한 유자청 형태로 제조한 후 독립된 거래단위로 유리병에 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전 문
[회신]
식품위생법 등에 의하여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타인이 재배한 유자를 구입하여 이를 얇게 썰어 설탕에 절임가공한 유자청 형태로 제조한 후 독립된 거래단위로 유리병에 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유자차를 제조하는 업체가 생산지 주변지역 및 근접도시에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추어 놓고 제조업 허가와 품목제조허가를 받아서 유자를 슬라이스하여 설탕에 절임하여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1kg,2kg 단위로 유리병에 병입하여 포장함)하여 출하함에 있어 이를 경매로 출하한다고 하여 단순가공식품으로 보아 면세하는지 여부 시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설자가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시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거래할 수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 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0195,1994.01.28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직접 재배한 유자와 타인이 재배한 유자를 구입, 원재료로 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유자청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직접 재배한 유자를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을 때 또는 타인으로부터 유자를 구입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직접 재배하여 공급받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인 당해 원재료인 유자를 직접 재배하는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88,1992.01.22 식품위생법에 의한 다류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농․축․수․임산물(미가공식료품 포함)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 3 제4,5에 게기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청량음료 및 식품위생법상의 다류에 해당하는 기호식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3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임. ※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현행 공제율은 102분의 2로 개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