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박(sakekasu)의 주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1
사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등과 관련하여서는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88, 2003.3.31. 및 서삼46015-11452, 2003.9.15.)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주세법상 주류판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인 A회사가 해외로부터 공급 받은 공업용 에틸알코올의 통관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위 에틸알코올이 보세구역내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내국법인인 B회사에 당해 에틸알코올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B회사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A회사로부터 매입한 에틸알코올을 자신의 명의로 통관절차를 밟아 국내에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A회사가 B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픔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 46015-11452, 2003.09.15 】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