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설된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881, 2006.8.24.)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을 학교법인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학교법인이 학교시설을 기부받은 것이 당해 학교법인이 토지의 임대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에 한한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5, 2006.03.29)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사회기반기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