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오피스텔 20개호수를 분양받아 시행사에게 대금 정산을 하던 중 자금여력이 없어 시행사에게 승인을 받은 후 미등기 상태에서 일부(15개호수)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을”에게 권리를 승계하였음(양도이전 까지 수익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갑과 을은 일반과세자 임)
갑은 시행사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상태이며, 갑은
을에게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태임.
양수인인 을은 분양대금 잔금 등 모든 권리를 양수인이 책임지고 승계하기로 하고 은행대출금은 소유권 이전시 양도인인 갑이 책임지고 상환하기로 함.
위와 같은 거래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07, 2006.04.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
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004, 2007.07.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