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일부를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며,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동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회사택시(법인택시)의 경우 택시기사의 입금제도는 2가지의 경우(전액입금제, 정액제)가 있는 바, “전액입금제”는 택시기사가 하루에 얼마의 매출을 하든지 메타기에 기록된 총액을 매출전표에 기록하고 전액 입금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월 26일 기준 일일 88,000원×26일 월총액 2,288,000원으로 하며 사납금 총액 초과금은 근로자 6, 회사4로 배분하는 제도이며 “정액제”는 하루에 얼마를 매출하였던 매출전표에 88,000원만 기록하여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일 기사가 가져가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1. 택시기본요금 1,600원에 세금이 포함되었는지요? 2. 정액제로 하였을 때 매출된 금액을 전액 입금하지 않고 누락하여 전표 작성후 입금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 있는지 택시기사에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 (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 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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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징 수】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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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1113, 2000.05.20 【질의】 택시기사가 택시회사에 납입하는 총운송수입금에는 운송대가인 공급가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산정기준에 속하는 운송수입금은 총운송수입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생각됨.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의 적용에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1885, 2000.08.05 【질의】 당사는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업체로서 2000년 하반기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하면서 2000. 7. 1부터는 운전기사가 운행한 운송수입금액(택시메타금액) 중에서 9%~20%의 범위내에서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품위 유지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임금협상을 체결하였음. 이때 노동조합과 체결한 운전기사의 품위 유지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귀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9~20%)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동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