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1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연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영리법인이 (재)cc테크노파크 산하 ○○기술이전센터와『기술거래 협력기관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센터에서 요청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양자간에 합의된 “기술거래 협력기관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상기 용역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판매희망기술 및 도입희망기술정보를 발굴하고 이를 ○○기술이전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해주는 것을 포함하는 바, 당해 영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및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인적용역의 범위】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