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나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구주 및 신주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내국법인이 기 발행주식(구주) 또는 발행할 주식(신주)를 해외주식예탁증서(DR)형태로 해외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주주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외국의 인수기관들과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주식을 근거로 예탁기관은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인수기관에 교부하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예탁기관이 주주로 등재될 경우 원주가 1. 구주일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여부 2. 신주일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2000. 12. 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6. 8. 14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 14 개정)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3. 12. 31 신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2000. 12. 29 제목개정)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뉴욕증권거래소 (2000. 12. 29 개정)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2000. 12. 29 개정)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재재산-255,2004.02.25 【질의】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주식예탁증서가 포함되는지 【회신】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함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