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607, 2000.10.24.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리스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시설 등의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교부시 시설을 직접인도 받는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금융리스이용자가 당해 시설 등을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넘겨주거나 또는 계약 해제로 리스회사에 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⑧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1. 12. 31 항번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607, 2000.10.24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부가1265-2505, 1982.09.23 리스회사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서삼46015-11240, 2002.07.30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공급자(세관장)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자는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때에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