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결정, 용역제공 등의 모든 업무는 기존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경우 사업장은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기존 사업장과는 별도의 장소를 임차하여 자기의 사용인을 상주시키고 계약, 결정, 용역제공 등의 모든 업무는 기존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경우 사업장은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 등 사업장 해당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해외계열사들이 생산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마케팅, 기술지원 및 연락 등을 영위하고 해외계열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최근 해외계열사가 지원요청하는 업무가 많아져 국내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였으나, 기존에 입주한 빌딩내에는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이 없어 인근에 위치한 빌딩의 일부를 추가로 임 차하여 직원을 입주시킨 경우로서 각 부서의 책임자급 주요인력은 임차빌딩에 상주하면서 계약, 결정, 회계, 자금, 세무, 인사 및 총무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두 빌딩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합산하여 해외계열사로 청구서 1장을 보내는 등 총괄적인 업무는 기존 임차빌딩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새로 임차한 빌딩내의 사무실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