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부출연금을 제공받아 공급된 기술개발 용역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0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동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기술혁신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기술개발결과물의 사용에 따른 기술료를 당초 지급받은 출연금의 일정률에 달할 때까지 대한주택공사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기술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1월 31일가지 당해연도 기술혁신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 기업 청장에게 보고하고 있음. 기술혁신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지원대상 중소기업 (이하 ‘중소기업’)에게 당 법인이 기술개발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술개발지원금의 150%에 달할 때까지 기술개발성과물에 대한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수수료로 중소기업으로 부터 수취하고 있음 [질의1] 중소기업의 책임하에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당 법인이 부담 하기로 약정하고 그 개발성과물 중 지적재산권 및 보고서의 판권을 공동소유로 하는 경우 ①기술개발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②중소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③②의 기술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당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2] 중소기업의 책임하에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당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개발성과물은 전부 중소기업의 소유로 하는 경우 ①기술개발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②중소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③②의 기술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당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