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 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 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8. 그 밖에 조합의 업무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