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상에 공급하는 가격에서 기본마진 외에 판촉활동 등에 소요될 비용 상당액을 차감하여 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차감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담배를 제조하는 법인 “갑”이 도매상 “을”에게 담배를 공급하면서 담배공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을”이 소매상에 공급하는 가격에서 기본마진 외에 “을”의 소매상을 상대로 한 판촉활동 등에 소요될 비용 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차감하여 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쟁점금액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갑”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쟁점금액 상당액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담배를 제조하는 법인(이하 “갑”이라 한다)이 도매상(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담배를 공급하고 담배공급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담배소매가격에서 갑당 85원의 기본마진과 매 분기마다 사전 합의된 변동마진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결정하기로 계약함. “변동마진”은 도매상이 소매상을 상대로 한 판촉활동(예:소매점진열장유지관리 등)에 소요될 비용을 마진형태로 보전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서, 매 분기마다 사전 합의된 변동마진과 실제 판촉비 간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다음 분기의 공급가액에서 이를 조정하게 됨 이에 따라 갑은 도매상의 소매점진열장유지관리 등을 위한 비용을 감안(차감)한 가액을 담배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을은 판촉행위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지 아니함 상기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갑과 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