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고 공고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0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우리 군에서는 지역농민을 위하여 농약을 농협을 통하여 구입할 경우 판매업체인 농협은 농민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바, 이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 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 민󰡓 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1. 개인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001. 12. 31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2001. 12. 31 개정)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을 위한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 특례 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② 법 제105조 제5호 나목에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 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 및 고독성농약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661,1999.06.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농민의 범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생산업(0114)에 포함되는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농약관리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을 당해 개인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