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0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아니하고 개인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아니하고 개인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사무실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역삼동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분양계약 후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중도금 납부시마다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아 왔음. 준공을 앞두고 임대코자 하나 사업자인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워 개인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세로 임대 하고자 함.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전입신고 없음) 개인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에도 임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물론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부가세 신고할 예정이고 주민등록번호로 부가세 신고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만 답변주시기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1351,2003.08.23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서삼46015-10242,2003.02.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 규정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귀 질의의 경우에는 파견근무중인 외국인)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